유학생이 시민권자와 결혼후 영주권받기??

  • #476083
    길동 173.***.171.115 4925

    현재 유학생신분이구요.

    사실 학교에 출석 잘 하지않고 수업도 드랍이 많이 되어서

    이번에 i-20 가 terminate 될 상황입니다.

    신분문제로 이래저래 짜증이나고 앞으로 미래도 생각하여

    현재 사랑하고 있는 시민권자와 결혼을 해서 영주권 신청 들어가버리려고

    생각중입니다.

    이제 질문입니다.

    이런 경우에 학교는 바로 다시 계속 잘 다녀서 졸업하고 싶은데요.

    결혼해서 서류들어가면 워킹퍼밋 받는데는 2개월정도 걸리고..

    임시영주권 받는데는 2년이나 걸린다죠??

    그럼 i-20는 지금 terminate 되었다고 치고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면 학교는 어떻게 다닐수 있나요? 무슨 신분으로요?

    아직 2년이 안지났으니 임시영주권은 없을테고

    2개월 뒤에나 워킹퍼밋 나올텐데..

    신분은 영주권 pending 상황이고 워킹퍼밋만 나온상태에서

    무슨 신분으로 학교를 다닐수 있나요?

    학교 등록이 가능한가요?

    i-20는 터미네잇 되어서 없으니 유학생신분도 아니고

    근데 영주권은 막 들어가서 워킹퍼밋받은 상태에서…

    학교를 들어가서 공부할수 있는지요???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지나가다 69.***.174.107

      원글님은 좀더 알아보셔야 겠네요.
      일단 결혼을 미국에서 하시게 되면, 결혼 증명서를 발급받게 되죠. 그걸로 서류들을 작성하게 됩니다. 서류는 보통 가족청원서, 영주권 신청서, EAD 신청서, AP 신청서등 입니다. 그 서류들을 보내고, 이민국에서 받았다고 하면, 그 날로 부터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날로부터 3개월내에 EAD랑 AP를 받을 수 있을것이고, 나중에 인터뷰 날짜가 나옵니다. 인터뷰하시면, 심사관 재량에 의해 영주권이 승인 됩니다. 총기간은 요즘 상황으로 봐서는 한 7-8개월내 입니다. 처음에는 2년짜리 임시영주권을 받으시게 되고, 계속 결혼 생활을 유지하신다면, 연장이 가능합니다. 연장후에는 10년 영주권이 나오게 됩니다.
      학교를 다니시고 싶으시면, 그 학교 어드바이저랑 상의하세요.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 out-of-state tuition내면서 다니실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