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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유학생신분이구요.
사실 학교에 출석 잘 하지않고 수업도 드랍이 많이 되어서
이번에 i-20 가 terminate 될 상황입니다.
신분문제로 이래저래 짜증이나고 앞으로 미래도 생각하여
현재 사랑하고 있는 시민권자와 결혼을 해서 영주권 신청 들어가버리려고
생각중입니다.
이제 질문입니다.
이런 경우에 학교는 바로 다시 계속 잘 다녀서 졸업하고 싶은데요.
결혼해서 서류들어가면 워킹퍼밋 받는데는 2개월정도 걸리고..
임시영주권 받는데는 2년이나 걸린다죠??
그럼 i-20는 지금 terminate 되었다고 치고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면 학교는 어떻게 다닐수 있나요? 무슨 신분으로요?
아직 2년이 안지났으니 임시영주권은 없을테고
2개월 뒤에나 워킹퍼밋 나올텐데..
신분은 영주권 pending 상황이고 워킹퍼밋만 나온상태에서
무슨 신분으로 학교를 다닐수 있나요?
학교 등록이 가능한가요?
i-20는 터미네잇 되어서 없으니 유학생신분도 아니고
근데 영주권은 막 들어가서 워킹퍼밋받은 상태에서…
학교를 들어가서 공부할수 있는지요???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