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 거절된후 Appeal을 두번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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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kdmf 68.***.26.233 2270

    140이 거절되어 리파일한 것은 아직 펜딩중이고 거절된 140에 대하여 United State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U.S. Bureau Of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Lincoln, Nebraska 에 어필했는데 Dismissed 되었다는 노티스를 받은 케이스 입니다.어필은 AAO에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회사 변호사는 재정서류 보완할 수 있다면서(뭔지 저도 잘 못알아 들었습니다) Motion To Reopen 화일을 할 수 있다네요. 한번 거절되었는데 종결된 것 아니냐 물었더니 Administrative Appeals Office Washington,D.C 에 접수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믿어지지 않아서요.

    140 Dismissed 된 노티스에는 Office: Nebraska services csnter.
    ORDER : The appeal is dismissed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처음에 한 어필은 무었이고 또다시 모션 투 리오픈 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었인지 모르겠습니다.두번째 140은 1년 6개월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펜딩이고 답답합니다. 경험있으신 분이나 현재 어필 계류중에 계신분들 많은 조언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