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94 의 유효 기간 문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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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ker 64.***.37.140 2194

    2008년 6월 17일 아틀란타로 입국 한 E2 비자 직장인입니다.

    입국 당시 유효 기간 명시가 안되어 출국장을 나오다가 다시 들어가서
    유효기간이 안 찍혀 있다 했더니 그냥 빨간 볼펜으로 끄적 거리면서 보통 2년 준다고 하면서, 수기로 6월 16일 2010 으로 2년 체류로 해줬습니다.

    오늘 운전 면허증이 만료가 되어 갔더니
    수기로 된 유효 기간 못 믿는 다고, 이민국에 전화를 해보더니
    2009년 6월 17일 까지 라고 정정 해주는 겁니다.
    거기다 운전 면허도 2009년 6월 17일로 유효기간 해줬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체류기간과 운전 면허증의 유효기간 정정을 할수 있을까요?
    1년 체류기간이 끝나면 다시 해외로 갔다 와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거기다가 저는 지금 시민권 배우자로 영주권수속을 다음주에 시작합니다.
    내영 6월 까지는 있어야 임시라도 영주권이 나오는데
    I-94 의 체류 기간 연장이 안되면 그전에라도 해외에 갔다와야 되죠?

    어떻게 하면 정정을 할수 있을까요?
    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