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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취업영주권 신청자입니다.
Receipt Date: 2007.2월이며 EAD동시 신청했습니다.
EAD가 이미 만료됐지만 그동안 갱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다가 혹시나 해서 관련싸이트를 알아보니 만료 120일전이면 재신청이 아니고 Renewal가능하다고 해서 지난 10월초 e-filing을 통하여 EAD Renewal신청했었고 Notice에 따라 핑거프린트및 사진촬영까지 마쳤습니다.약2개월이 경과한 지난 12월초 “Request for Evidence” 레터를 받았는데, 무슨 Evidence를 요구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I-485 사본, 이전 EAD 사본 정도 보내면 되는지 아시는 분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현재, H1-B 소지자입니다만 혹시나 해서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