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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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쩨리 206.***.21.253 2279

    저는 학사를 가지고 있구요 opt가 2009년 1월15일부터 시작하고 후로부터 3월중순까지는 두달간 인턴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나서 3월 중순께부터 오퍼를 받은 job으로 일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취업비자가 4월에 신청인걸로 알고있는데 이럴 경우에 2009년 4월에 신청하는것이 맞나요 아니면 그 후년 2010년 4월에 신청해야하나요? 2010년에 신청하게 되면 제 opt는 2010년 1월 15일에 끝나서 한국으로 돌아가서 신청해야하나요??

    2009년 4월에 신청할 경우 겨우 이제 시작한 일이라 바로 스폰을 요구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예를들어 2010년1월 중순까지 opt로 일을하고 90일간 취업하지 않아도 되는 기간을 이용해 2010년 4월까지 미국에 체류해서 취업비자를 그때 신청해도 되나요??

    비자문제 너무 어렵네요..ㅠㅠ

    • 지나가는 이 98.***.203.79

      2009년 4월에 신청하시고 승인을 받으시면 2009년 10월부터 일을 시작하실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대신 OPT가 2010년 1월 15일날 끝이 난다면 오퍼를 받은 날부터 일을 시작하실 수 있어요. 즉 2009년 1월 15일부터 2009년 9월 30일까지는 OPT로 일을 하시는 거고 2009년 10월 1일부터는 H1 으로 일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h1 비자승인을 받지 못하신다면(요즘 비자대란이라 추첨에 의해 떨어지신다면)2010년 1월 15일까지는 OPT로 일하실 수 있지만 그 이후부터는 일 하실 수가 없습니다. 물론 미국체류 불가능. 만약 승인받지 못해서 2010년 4월에 다시 신청을 하신다면 2010년 10월부터 일을 하실 수 있는 거고, 1월 16일부터 미국내 체류를 위한 신분을 변경(획득) 하신다거나 한국으로 들어가셨다가 H1 승인 받고 10월에 다시 들어오셔서 일을 시작하실 수 있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