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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지 주의점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솔아빠님의 논리에 따르면 스폰서를 받아 취업을 할 수 있는 신분 (대표적으로 H, O, P 등)인 경우 I-94 가 유효한 경우 그 만기까지는 회사를 그만두더라도 “out of status”는 될 지언정 “unlawful presence”는 되지 않는것으로 이해 됩니다. 일반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럴 수 도 있으나, 요즘 강화되고 있는 고용주의 “revocation report”를 고려하면 좀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고용주가 이민국에 revocation report를 보내게 되면 얼마간의 프로세싱 시간이 지난 후 이민국은 이미 승인된 청원서를 철회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비록 유효한 I-94를 소유하고 있더라도 그 I-94의 근거가 되는 청원서가 철회 되었으므로 고용주가 보낸 report에 있는 사직일(termination date)로부터 unlawful presence가 시작된다고 보는것이 올바른 해석일 것입니다.
고용주가 이민국에 report를 안 하는 경우는 한솔아빠님의 자세한 설명과 잘 맞는다고 보여집니다.
최근들어 고용주들이 report를 안 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 자발적으로 이민국에 report를 하는 경우가 많아 지고 있습니다. 물론 규모가 있는 회사의 경우 이전에도 report를 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따라서 회사를 그만 두시게 된 경우 회사에서 report를 했느냐 안 했느냐, 했다면 사직한 날짜가 언제로 되어있는지를 아는것도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심사관이 재량을 발휘해 EOS를 승인 해 주고 싶어도 시스템에 이전 회사를 그만둔 것이 나와있으면 EOS를 해 주기 힘들 것이기도 합니다.학생의 경우도 한솔아빠님의 논리에 따르면 “out of status”는 되더라도 당장 “unlawful presence”는 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가지 중요한 문제는 학생들의 I-94에 있는 “D/S”의 의미 입니다. D/S는 Duration of Status를 의미하는 것으로 Full-Time을 유지하지 못한다던지, 허가받지 않은 노동을 한다던지 혹은 허가받지 않고 학교를 옮긴다던지 하게 되면 status를 유지하지 못하게 되고, out of status가 됨과 동시에 I-94상의 D/S를 만족시키지 못해 unlawful presence가 되게 됩니다. 학생의 경우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게 되면 “reinstatement”를 통해 학생신분을 복원 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새로운 I-94를 받게 됩니다.
of the 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