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아빠님께..AC21에 의한 H1B porting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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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직자 70.***.32.32 2335

    한솔아빠님의 AC21에 의한 H1B porting에 관한글 잘 보았습니다.
    지난 8월에 해고된후 계속 구직을 알아보았습니다. 보통 두달안에 직장을 구하면 큰 문제 없이 H1B 트렌스퍼가 된다는 글을 접하였습니다. 구직이 쉽게 될줄 알았는데 불어닥친 경제불황으로 신분(영주권요구)으로 인한 면접기회 조차 많이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던중 어떤곳과 면접후에 오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시간이 4개월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out of status인것은 알고 있지만 AC21에 의한 H1B porting이 가능하다는것을 모변호사님의 칼럼을 보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솔아빠님은 이것에 대해 자세한 설명과 함께 참고자료까지 올려주시고 그렇지만 약간의 우려 섞인 의견이신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의 H1B비자는 2007년 10월에 시작하였습니다. 만약에 그냥 비자 트랜스퍼를 하다가 거절되면 바로 나가야 하나요? 그리고 만약에 AC21에의해 비자 포팅을 하면 COS가 나오지 않을 확율이 높다고 하시는데.. 만약 AC21에 의해 비자포팅 하다가 거절되면 바로 나가야 하나요?
    곧 잡 오퍼는 받을것 같은데 비자때문에 잠을 이룰수 없습니다.
    혹시 AC21에 의해 H1B 포팅 성공하신분이나 4-6개월의 갭을 두고 H1B성공하신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 휴… 74.***.63.106

      3개월이 넘어갈 경우, 그냥 트랜스퍼를 시도할 것이냐 포팅을 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두 경우 모두 COS를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AC21과 트랜스퍼의 차이는 승인 전까지 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이지 어느 쪽이 더 성공할 확률이 높으냐의 문제는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 한솔아빠 71.***.193.194

      원글님은 ‘AC21에 의해 H1B 포팅’을 체류신분 변경/연장 (COS/EOS) 또는 ‘Change of Employer’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이해하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http ://www.workingus.com/bbs/view.php?id=visa&no=60343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제가 이해하기에는
      AC21에 의한 H1B Porting은 Petition Pending 기간동안 미리 일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으로, COS/EOS를 승인해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COS/EOS 또는 Change of Employer를 위해서는 체류신분(status)를 유지하고 (또는 심사관 재량으로 그렇게 간주되고) 있어야 하며, 이것은 AC21과 관계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AC21과 관계없이
      심사관의 재량으로 새로운 I-94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공백 기간이 길다면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H1B 승인서가 I-797B로, 새로운 I-94가 없다면 출국을 해야 합니다.
      물론, 거부시에도 출국을 해야 하구요.
      하긴, 원칙으로 따지자면, 현재 out of status이므로
      이미 출국을 했어야 하는 것이지요.


      h1님,

      “만약 I-94기간이 남아있고, 비자 스탬프기간도 남아있을 경우, H1B만 승인됐을때 승인서만 가지고 아무데나 해외에 나갔다 재입국만 하면 되는게 맞나요? 영사관에서 비자 받을 필요 없이요?”
      –>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변호사의 글을 보면, 출국해서 새로운 비자 (비자 스탬프)를 받아 와야 한다고 하는데, 저는 받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I-94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으면, 비록 직장을 그만두어서 out of status가 되어도
      이전 비자 스탬프가 무효로 되는 Overstays와
      3년/10년 입국 금지가 되는 Unlawful Presence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이전 비자 스탬프가 계속 유효하므로 재입국 때 그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변호사의 글을 찾을 수도 있군요.)

    • 휴.. 74.***.63.106

      스폰서 해주는 회사와 회사 사이의 공백이 길어지고 그 기간을 AC21 포팅으로 때울 수 있다면 누가 레이오프를 걱정할 것이며 어느 변호사가 그것을 추천하지 않겠습니까. 일정 기간 이상 공백이 길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심사관이 승인해주기만을 바라는 수 밖에 없습니다. 누구도 COS에 대해 장담할 수는 없구요.

    • 구직자 70.***.32.32

      만약 180일 이전에 출국하고 고용주가 H1B를 트렌스퍼를 해준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180일이 넘지 않았으니 들어올수 있지 않을까요? 혹시나 변호사가 힘들다는 말 듣고 잡 오퍼마저 취소할까봐 조마조마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