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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3로 영주권 신청 넣어서 I-140 는 승인 받았구요
I-485는 기다리는 중이고 RD =10월19일2007년 PD = 3월22일2005년이에요.
텍사스구요.문제는 작년에 처음 연장한 H1-b가 그들의 실수로 3년이 아니라 1년을 주었었고 2달있으면 만료가 되는데 또 연장을 해야하는지 고민입니다.
연장하려면 다시 돈을 내야하는건지도 잘 모르겠고…
요즘 택사스 센터는 일을 좀 하는것 같아서 한 2-3개월 안에는
나오지 않을까하는 기대감 때문에요.그럼 돈만 낭비하게 되자나요,
만약 제가 H1-b를 연장하지 않으면 I-485에 문제가 생겼을시에
신분에도 문제가 되나요?
EAD는 2년짜리를 받아서 문제는 없지만
그사이 H1-b없어도 AC 21에 의거하여 직장 옮기는 것도 가능한가요?
만약을 대비해서 좀 알고싶네요.
조언 좀 주세요. 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