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FE 는 꼭 변호사를 통해서만 접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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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FE 71.***.154.78 4030

    RFE와 관련되서 질문을 하다보니, 이것저것 질문이 많네요…ㅎㅎ

    변호사 사무실과 여기저기 확인을 하다보니, 변호사 사무실을 더욱 믿지 못하게 되는것 같습니다.
    (백인 변호사로 전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 또는 다른 분들을 통해서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는 한번도 본적도 없구요…ㅜㅜ)
    RFE 와 관련해서 얻은 대답도 별로 믿음이 가지않고, 게다가 바쁘다고 나중에 연락하겠다네요… 마감일까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여…

    재직 증명서만 제출하면 되는건데…. 변호사 사무실은 성의도 없고, 믿음도 안가고… 간단한 문제인데도 대답을 계속 바꾸고…
    것도 정말 무성의하고 너무나도 전문적이지 않은 대답이고…

    분위기상, 돈 안되는 찬밥신세인데, 때가되면 제대로 해준다는 보장도 없고,
    (I-485 접수시도 한번 당했습니다. 5월에 준 서류, 7월에 접수…ㅜㅜ)

    어차피 재직증명서도 회사에서 작성하는거고, 기타 참고서류 직접 챙겨서, 제가 직접 제출을 해도 될까요?

    아니면, 다른 변호사에게 RFE 만 의뢰를 해서 진행을 할까요?

    (이런 경우, 추가 RFE 나 인터뷰가 나오면, 조금 피곤해 질것도 같은데요… 솔직히 돈이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아픔도 있죠…ㅜㅜ
    하지만, 영주권을 확실히 받을수만 있다면… )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