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postion termination

  • #475755
    SK 152.***.169.205 2301

    안녕하세요.
    학교에서 포닥으로 일하다가 개인 사정에 의해 한국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비자는 H1b이고 기간은 내년 6월까지 유효한데, 다음달 초에 나가려고 하니 공식적으로 일하는 마지막 날을 결정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12/31까지로 하고 집리스 문제로 1월 5일에 출국하려 했더니
    학교 인터네셔널 센터에서 1월 출국전 4일의 기간이 이후 비자를 받아야할 경우에 불이익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학과나 현 실험실에서는 그 때까지 서포트를 해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H1은 신분 만료되면 바로 나가야 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지만
    4-5일 뒤에 나가는 것이 정말 이것이 문제가 되나요?
    1/1-2일은 학교 공식 휴무, 1/3-4일은 토일인데…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nograce 204.***.131.22

      grace period 가 정해진 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학교서 날짜 조정해 줄 수 있다는데 그렇게 하시지요.

    • SK 152.***.63.203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