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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2로 영주권 진행중 (140,485 동시 file, 2007년 8월)인 사람입니다.
지난달 I-140 RFE 받아서 해당 자료를 보낸 상태입니다.제 가족의 여권유효기간이 내년 1월로 만료됩니다.
알아보니 전자여권으로 바뀌어서 이제는 반드시 영사관에 직접 본인들이 가야만 한다고 하는데, 제가 사는 곳(버펄로)에서 뉴욕까지 차로 7~8 시간 걸립니다. 아이들 학교 다 빼고 평일날 가자니 부담이 됩니다. 해서 내년 2월에 방학할때까지 기다리면 어떨까하고 생각합니다.
질문은 현재 제 상태에서 가족들의 여권기간이 만료되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을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