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질…영주권 수속중 I-94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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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94 66.***.252.27 2500

    현재 H-4를 가지고 있고 남편이 2순위 영주권 수속 중입니다.
    여행허가서가 있어서 한국을 갔다 왔는데요….여행허가서 만기일은 11월 30일이고 가지고 있는 비자 H-4는 12월 30일 까지 입니다.
    미국에 들어올때 이민국에서 여행허가서 보다 H-4의 기간이 한달 더 남았으니 I-94를 12월 30일까지 찍어주더라구요…..
    근데, 남편이 한번 회사를 옮겨서 종이로된 변경 승인 레터 ( I-797 )의 기간은 2009년 10월 1일 까지 이구요.
    이럴때 어떻해야 하나요?
    I-94기간을 넘기면 불체자가 되나요?
    남편 말로는 영주권 접수날짜가 작년 10월이라서 영주권 곧 나올것 같다고는 하는데요.
    12월 30일 이전에 영주권이 나오면 문제 없다고 하는데….불안해서요.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 드립니다.
    미리 감사!

    • duke 98.***.116.3

      이미 여행허가서 까지 가지고 계시다면, 485를 접수하셨다는 말씀인데요.
      그렇다면, H 비자에 따른 I-94가 만료 되어도, 영주권자로의 신분변경대기 이기 때문에 불체가 아닙니다.
      보통은 혹시나? 해서 H 비자를 연장해 둡니다.

    • 66.***.55.98

      이미 485 신분변경 시청상태이시기에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이시네요. 만약에 485가 거부되고 h-4가 만기 된 상태이시면 그 시점에서 불체가 되는겁니다. 그래서 다른 신분을 가지고 계시는게 안전하긴하죠.

    • I-94 66.***.252.27

      우선 답변 감사드립니다.
      …님의 답변중 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다른 신분을 가지고 있는게 안전하다는 말은 I-94를 연장하라는 말씀이신가요?
      종이로 된 (I-797 )은 2009년 10월 1일까지 유효한것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만약, I-94의 기간이 넘게 되어도 영주권 승인만 나면 문제가 없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