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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H-4를 가지고 있고 남편이 2순위 영주권 수속 중입니다.
여행허가서가 있어서 한국을 갔다 왔는데요….여행허가서 만기일은 11월 30일이고 가지고 있는 비자 H-4는 12월 30일 까지 입니다.
미국에 들어올때 이민국에서 여행허가서 보다 H-4의 기간이 한달 더 남았으니 I-94를 12월 30일까지 찍어주더라구요…..
근데, 남편이 한번 회사를 옮겨서 종이로된 변경 승인 레터 ( I-797 )의 기간은 2009년 10월 1일 까지 이구요.
이럴때 어떻해야 하나요?
I-94기간을 넘기면 불체자가 되나요?
남편 말로는 영주권 접수날짜가 작년 10월이라서 영주권 곧 나올것 같다고는 하는데요.
12월 30일 이전에 영주권이 나오면 문제 없다고 하는데….불안해서요.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 드립니다.
미리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