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yoff이후 체류기간

  • #475660
    h1b 68.***.180.214 2205

    안녕하십니까.
    회사에서 나온후 얼마동안 미국에 체류할수 있는지요?
    out of status 상태로, 미국에 체류한 기간이 2-3달 넘어가면,
    후에 한국에 들어갔다가 미국에 다시 들어올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꼭 알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아리 128.***.186.60

      아시겠지만 layoff후 합법적으로 체류할수 있는 기간은 없습니다.
      2-3달이 아니라 한달만 불법으로 체류해도 나중에 들어올때 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

    • h1b 68.***.183.240

      그럼 이미 문제가 생겼단 말씀이신가요?
      혹시 이런 상황에 계신분이 있었다면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 저의 경우 70.***.24.183

      는 전회사와의 불화로 먼저 그만둔 케이스 였습니다.
      다행히 저를 원하는 미국 회사가 있어서 그쪽의 변호사가 부랴부랴 서둘러서 비자 트랜스퍼 신청하고, 접수증 받은후에 일을 시작할수 있었습니다…첨엔 모르고 출근했다가 3일즘되어서 HR 이 쫒아와서 상황설명하면서 일단 다시 집으로 갔다가 변호사 연락 받고 출근하라… 간신히 한달 조금 넘은 기간안에 모든것을 마쳤지만, 상당히 식은땀나는 순간이었다고 미국인 사장이 그러더군요…

      전 사실 전회사 그만두고 한달쯤 미국여행후 고국으로 컴백할 생각에 상당히 느긋했는데… ㅋㅋㅋ 현재 회사에서는 좀 몸이 달았었다 합니다..
      그후에 변호사의 말을 빌리자면, 정확히 H1B 비자 소지자가 레이아웃등 비자 기간중간에 그만두는 경우는 그순간부터 불체로 간주 할수있다.. 다만, 현실상 바로 다음날 출국에는 무리가 따르는 만큼 어느정도의 기간 즉 너무 길지 않는기간은 잌스큐즈를 받을수있다.. 하지만, 이것역시 엄격한 이민심사관은 문제를 걸 소지가 있다. 는게 지론 이더군여…암튼 제주위의 사람은 2달 10일 만에 트랜스퍼 승인신청했는데 어프로브가 된 케이스도 있고.. 저의 경우는 1달 10일만인가 부랴부랴 승인신청해서 성공했습니다..

      바꾸어서 말하면 1~2달 가지고 문제를 삼을수도 있으나 그정도는 눈감아 줄수있다는게 많은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하지만 매사에 확실해야 겠지여…

    • 휴… 74.***.63.106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 짤렸다… 그럼 내일 한국으로 갈 수 있습니까? 갖고 있던 차도 팔아야 되고 가구도 팔아야 되고 은행계좌도 정리해야 되고 비행기표도 예매해야 하는데. 법대로 하면야 짤리는 날부터 불체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법적용이 안됩니다. 그런걸 사문화된 법이라고 하죠. 무엇보다도 그런 식으로 외국인 인력들이 짤리자마자 H-1B 비자를 상실하고 미국을 떠나면 그게 미국 경제에도 좋을게 단 한가지도 없습니다. 당장 아시아 계통 인력 빠지면 미국 IT는 누가 돌리고 미국 공대 대학원 랩들은 누가 돌리나요? 짤려도 몇 달 정도 버티는건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