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정보때문에 영주권 승인이 펜딩되었는데…도와주세요

  • #475641
    도움 76.***.95.206 2372

    NIW 2순위로 신랑은 지난주 승인됐고 오늘 영주권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J-2 비자로 있다가 2년전에 h4로 바꾸고 한국 간적이 없는데, 올해 3월에 제가 j1으로 나갔다 왔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2000년에 3월에 j1 비자로 미국에 온 적이 있는데, 2000년이 2008년으로 잘못 된거 같네요. 이민국에서는 제가 waiver나 한국에 2년이상 거주했다는 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처음부터 잘못된 증명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도와주세요.

    • j 67.***.91.165

      2000년이던 2008년이던 J-1을 받았었고 또 그 J-1이 2년 거주규정에 적용되는 J-1이었으면 waiver를 받던지 2년 이상 한국 거주를 증명하여야만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h4 67.***.4.121

      H4 바꿀때 J2 waiver 제출하지 않으셨나요? waiver없이 H4 주지 않았을텐데요…그 때 waiver내신거 있으면 그걸 다시 내시면 됩니다. waiver 없이 H4 받으셨다면 윗분 말씀대로 waiver 받으셔야 영주권 받을 수 있습니다.

    • 원글 76.***.95.206

      답글 감사합니다. 거주증명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재학증명서 기록으로 대체가 가능할까요?(대학, 대학원 등)

    • 1 98.***.176.34

      출입국기록을 영문으로 받으면 어떨까요? 학교 졸업증명서도 도움될 것 같고.
      여기 이민국에 특별히 인정하는 거주증명서류 종류가 무엇인지 문의하시면 정확할 것 같네요.

    • waiver 69.***.65.71

      일단 웨이버는 받으셨다는 겁니까?

      485 form 내실때, G325A 도 같이 내셨나요?

      그럼, G325A에 나와있는 거주지서 받았던 아파트 계약서, 세금보고 (주소 나오니까), 자동차 보험증 (거기도 주소나오니까) 이런거 다 보내시면 되겠네요.

    • 원글 76.***.58.79

      아뇨. 저는 웨이버는 받지 않았습니다. 2000년도에 j 비자로 들어와서 한국에서 2년이상 거주했기때문에 필요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2004년 J1 으로 들어온 신랑은 받았고요(저는 2005년에 j2로 들어왔습니다). 예전에 제가 받은 j1에 대해 증명서류가 필요한거 같네요. 변호사랑 상담한 다음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야할거 같네요.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