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등본 notarize…

  • #475624
    호적등본 76.***.162.130 2381

    28210 글 올렸던 사람인데요.

    질문 1,

    notarize를 받으려면 아무 공증사무실 가면 해주나요?

    아니면 한국어를 아는 사람이 있는 사무실에서만 공증을 해주나요?

    질문 2,

    가족중 아무나 가서 받을수 있나요?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하는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피아노 67.***.243.59

      호적등본 번역에 대해서는 notarization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글 문서의 영문 번역에 필요한 것은 번역자의 certification 입니다.
      따라서 공증사무실을 가더라도 아무 도움을 얻을 수 없습니다.

      번역자의 certification이란 해당 한국문서(여기서는 님의 호적등본)를 영어로 번역한 번역자가 이 번역이 정확하다고 기술하고 서명하는 것이며, 번역자는 한국어/영어가 능통한 사람이어야 하므로 한국사람이어야 할 가능성이 높겠지요. 주변에 잘 아는 한국사람이 한명도 없다면 본인이 번역자 서명을 하십시오.
      일반적으로 법적 이해 당사자의 번역 서명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도 있지만, 이민 수속을 위한 호적등본 번역의 경우 본인의 번역 서명도 문제는 없습니다.

      번역자 서명 문구는 아래와 같습니다.

      Certification by Translator

      I, Gildong Hong, certify that I am fluent in the English and Korean languages, and that the above document is an accurate translation of the document attached Family Census Resister written in Korean.

      Signature: Date: .

      Gildong Hong
      1234 Any Road
      Any City, CA 99999

    • .. 72.***.89.161

      저도 피아노 님이 적어주신 문구에 제가 번역후 서명 해서 무사히 영주권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