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신분 유지에 대해서 -2

  • #475584
    houston 165.***.26.248 2146

    조금전 합법적 신분에 관해서 글을 올렸는데 조언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11월 30일 이후부터 H비자가 만료가 되고 아직까지 확실한 job을 잡은 상태가 아닙니다. 일단 무비자상태와 employer가 없는 상태에서도 EAD신청이 가능한지요?
    EAD신청서 작성에 대해서 질문있습니다.
    I765 양식중 16번 문항을 보니,
    Go to Part2 pf the instruction, Eligibility Categories. In the space below, place the letter and number of the category you selected from the instructions

    라고 나오는데 보아하니 저의 category number는 C9인거 같은데 letter의 의미는 뭔지요? I485접수증을 말하는건가요 아니면 employer의 고용증명서 같은걸 말하는건가요?

    좀 급한 마음에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지나가다 64.***.201.152

      Letter and Number이라고 말했습니다. C가 letter이고 9가 number이겠지요.

    • houston 165.***.26.248

      그러면 I485 pending상태, H 비자가 만료이고 무직인 상태에서 EAD를 신청할 수 있는지요?

    • kk 69.***.174.107

      C9는 485 펜딩일때 씁니다. 그리고, 765는 485 펜딩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H비자와는 상관 없습니다. EAD가 있는 상태에서는 일을 안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