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e-2비자 dependent 이며(집사람이 e-2 primary), 한국기업의
미국 지사 설립과 더불어 sponser를 해준다 해서 취업예정입니다.
현재 저는 5년 e-2비자를 최근 발급받았으며, EAD CARD 발급 받았습니다.지사를 만드는 회사는 E-2형태로 투자할 예정인데, 이경우 저는 EAD CARD가 있으므로, SPONSER만 받으면 되는지, 아니면, 이경우 E-2 EMPLOYEE로 바뀌어야 하는지요. 그리고, 이회사가 저 이외에 한명 더 SPONSER를 할 예정인데,
이게 가능한지요>??그리고, 저는 EAD CARD를 갖고 있는데, 이경우 일반적인 영주권 신청자보다
기간이 단축 될수 있는지요?답답한게 많아 이리 글 올립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