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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w로 영주권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2007년 3월 24일에 I-485를 신청하여 아직 펜딩중입니다.
I-140은 2008년 5월에 승인을 받았구요.
2009년 6월이 현재 가지고 있는 H비자가 만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때쯤 직장도 옮겨야 할 상황인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 직장 이직이 가능한가요.
얼마전 infopass에도 다녀왔는데 인터뷰를 할지도 모른다 그말 뿐이더군요.
이민국에는 전화하니 fingerprint가 expire되었다고 노티스를 보낼거라 그러구요. 산넘어 산입니다.
혹 이런 상황에 직장이직이 가능한지 아니면 이민국에 서류를 새로 첨부해야 하는지 아시는 분 있으시면 답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