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w 485펜딩중 직장이직

  • #475526
    green niw 69.***.42.237 2342

    niw로 영주권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2007년 3월 24일에 I-485를 신청하여 아직 펜딩중입니다.
    I-140은 2008년 5월에 승인을 받았구요.
    2009년 6월이 현재 가지고 있는 H비자가 만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때쯤 직장도 옮겨야 할 상황인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 직장 이직이 가능한가요.
    얼마전 infopass에도 다녀왔는데 인터뷰를 할지도 모른다 그말 뿐이더군요.
    이민국에는 전화하니 fingerprint가 expire되었다고 노티스를 보낼거라 그러구요. 산넘어 산입니다.
    혹 이런 상황에 직장이직이 가능한지 아니면 이민국에 서류를 새로 첨부해야 하는지 아시는 분 있으시면 답변 바랍니다.

    • NIW NSC 72.***.95.64

      새로운 직장이 님께서 하시던 영역의 niw가 된다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rfe가 오지 않은 이상 먼저 이민국에 서류를 첨부할 필요는 없겠지요. 네브라시카 niw 참 느리네요. 저보다 먼저 접수하셨는데, 저도 역시 485기다리고 있습니다. 서비스 센터가 다르다고 이렇게 시간에 달라셔야. 올해 접수하고 올해 받은 사람도 있는데..참 불공평합니다…

    • seni 134.***.96.252

      140가 승인되고 난뒤 485가 펜딩인 경우는 작년까지만 해도 H1B를 2년씩 연장하실 수 있었습니다. 저는 작년 7월에 NIW-140/485를 접수했고 전회사의 H1B가 올4월이만기가 되는 경우이었습니다. 새회사로 올 2월말에 옮기며 새로받은(새로 나온것인지 아니면 트랜스퍼되었는지는 활실하지않지만) H1B는 2년뒤로 만기날자가 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