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등본 notarize…

  • #475516
    질문 99.***.50.177 2331

    여기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2006년에 발급받은 호적등본을 제가 번역 했는데

    공증사무소에가서 반드시 notarization 받아야 하나요?

    • 원글 76.***.162.130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사는 곳은 한국인이 많이 살고 있지않은데

      공증은 아무곳에서나 해주는지, 아니면 한국어를 아는 사람이 확인하고 공증을 해주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T-rex 171.***.157.233

      저는 ‘모든 것이 사실입니다.’ 하고 다른 사람에게 공증 안 받고 제가 싸인해서 보냈는데,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 공증 72.***.130.64

      거래하시는 은행에 가서 공증 받으시면 됩니다.
      주변에 그렇게 공증해서 I-485 받은 사람 본적 있습니다.

    • 기다림 69.***.229.14

      번역이 정확하다는 싸인은 필요하지만 공증은 필요없습니다.

    • 지나가다 68.***.175.237

      은행가시면 공짜로 해줍니다..

    • seni 76.***.61.1

      한국영사관에 번역문을 가시면 $2.00에 공증을 해줍니다.

    • 흐흠 69.***.174.107

      이제 은행 업무이외의 공증은행에서는 안해준다고 하는데요. 법이 바뀌었다고 하던데요. 참고로 BOA 입니다.

    • 원글 76.***.162.130

      어제 BOA에 가서 공증해주냐고 물어보니 흐흠님과 똑같은 대답을 들었습니다.
      UPS사무실 가면 해준다고 해서 내일 가볼까 합니다.
      그런데 한국어를 아는 사람이 그 사무실에 있어야 공증을 해주는지, 아니면 그냥 해주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