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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늦은 나이에 CPA자격증과 영어공부를 위해서 1년반째(3학기)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늦깎이 학생입니다. 현재 CPA시험은 대충 마쳐가고요, 3학기째 F1비자로 ESL코스만 듣고 있습니다.ESL Cource는 ESL 전문학원이 아니고 정규대학전공을 위해 개설된 코스이고요.
우연한 기회에 지역의 Local Accounting firm으로 부터 job offer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거 같습니다. 그 firm은 제가 당장 일 할 신분만 된다면 고용해서 내년에 H1-B비자 스폰서도 해 줄 계획인데요. 현재 I-20는 이번학기를 끝으로 만료가 되고 60일 waiver를 포함해서 내년 2월초까지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고요,
물론 ESL 교수나 DSO에게 요청해서 한학기 I-20연장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H1-B비자로 일을 진행할 경우 내년 4월에 신청해서 다행히 당첨되더라도 내년 10월부터 일을 할 수 있다고 하고요, 그럴 경우 이 firm도 채용을 거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상황에서1. CPT신청이 가능한지요?
물론 정규 학부를 졸업하지 않았기 때문에 OPT는 안된다고 아는데 1년이상 학교 를 다녔을 경우 CPT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ESL코스만 다녔는데도 CPT 신청이 가능할른지요?2. CPT승인이 난다면 FULL Time student이어야 하고 일은 part time으로만 가능한지? 제 경우는 만약에 취직이 된다면 Full time worker여야 할 거 같습니다만. 따라서 full time student일 경우 full time job이 불가능한데요.
3. CPT외에 다른 대안은 없는지?
여기는 Maine주 이고요, 배우자 명의 E2를 신청해서 E2배우자 신분으로 노동허가서를 취득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금액은 얼마정도 투자를 해야 하는지?
제가 알기로는 20만불 정도 투자가 되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지역에 따라 편차가 있는지?이상 많은 질문 드렸습니다만 저에게는 매우 중요한 문제여서 도움이 되는 답변을 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