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노동 경력.— 도와주세요

  • #475468
    절실.. 74.***.197.30 2742

    안녕하세요.
    지금 EB3 485진행중 어제 정말 자다가 불현듯 생각난게 있어 문의드립니다.

    주재원가족 (A2 visa) 으로 처음 미국엘 왔을땐 전 고등학생이였는데
    그때 work permit이니 이런개념이 전혀없었죠.
    학교에서 일할 기회가 되었고 학교에서도 전혀 work eligibility를 check를 안했던걸로 기억합니다.
    하여간 그래서 한 5-6개월정도 파트타임으로 일을 했었고 (2000년도쯤)
    저는 지금 A2 비자에서 –> F1 —> H1 —> 485 pending 중인 상태인데
    갑자기 그때일이 생각나드라구요.

    만약 이게 불법노동으로 취급된다면 전 F1이나 H1도 다 거절됬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그냥 운이 좋았던건가요??? 만약 지금까지 문제 없었다면 문제삼지 않는다고 봐도 될까요……

    지금 이 5-6개월이 180일이 총 넘어가는지 안넘어가는지 (정확한 일시작한날짜를 알아봐야해서.. ) 알아보는중인데 너무 살떨립니다..
    이게 지금 485 process되는데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요?
    reject될 사유가 되나요???

    도와주세요……..

    • 지나가다 69.***.174.107

      주재원비자를 소지한 본인의 가족들은 준영주권자의 혜택을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일을해도 괜찮었을것 같은데요. 혹시 공립학교 다니지 않으셨나요?

    • 1234 12.***.63.131

      유학생의 신분이라도 학내에선 20시간이내에 파트타임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현행 법으로 개정되게 전에는 학내 학외 구분없이 파티타임이 가능했으므로 크게 문제 될것이 없는듯 합니다.

    • 1 99.***.24.47

      걱정한다고 달라지는 것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 원글 74.***.197.30

      아니요.. 일을한거는 유학생인 신분이 아니라 주재원신분이였구요.
      주재원이래도 work permit을 받은후에나 일을 하는것이 합법이라는걸 이제 알았거든요. 괜찮을까요..?

    • 123 76.***.133.12

      당연히 걸리면 REJECT 입니다.
      하지만 걸릴 확율도 매우매우 낮고 이미 오래전에 일어난 일인데
      걱정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냥 맘 편하게 지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