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에서 eb-3신청 들어갈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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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n 24.***.152.137 4341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f-1이구요 안되는거 알지만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는 college를 다니고있었습니다.
    제가 미국 온지가 5년 정도 되는데 처음 왔을때..소셜 카드를 받았어요.
    따로 사용은 거의 안했었는데 3년 전쯤..잠시 어떤 회사에서 3~4달 일을하게되었는데 그때 한번 사용 한 적이 있구요..그리고 지금 다니는 회사(1년되었습니다)에서 1년 정도 ssn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회사에서 스폰을 받았어요. 서류 다 받았고..지금 한국에서 호적등본.경력 증명서 같은것만 기다리고있습니다. 다음주중 다 해결될거같은데..
    제가 궁금한점은
    1)ssn이용한거 나중에 큰 문제가 되나요? 아니면 working permit은 받을수
    있는데 영주권 신청들어갈때 문제가 되는건가요?
    2)요즘은 working permit받는데까지 얼마가 걸리나요?(제친구는 1년 안에 받았는데..혹자는 대통령이 바뀌어서 무슨 변화가 있을거라고도하는데..)
    3)college에서 학원으로 transfer가능한가요?(신청들어가게되면 학비라도 조금 줄여볼려구요~~)
    4)혹시라도 제가 더 알아둬야할것이 있는지(eb-3신청 부분에 대해서)
    꼭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저런.. 67.***.105.173

      문제가 큽니다.
      1)몰래 바이트 하실려면 현금으로 몰래 하셔야지.
      ssn쓰면서 하시면 어떻합니까?
      세금보고도 하셨겠네요?
      2)work permit은 140허가나소 485들어갈때 신청하는거에요.
      아직 갈길이 멉니다.
      3)full time학생으로 I-20발급해주면 되긴하겠죠.
      4)게시판 좍 좀 읽어보고 생각을 좀 많이 해보세요

    • 영주권불가 71.***.248.67

      자세한 글은 올리시지 않은것 같은데 F-1 비자를 들어와서 5년동안 계속해서 F-1신분을 유지하면서 일을 하신 것이라면 아주 많이 잘못하셔서 영주권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제일 종요한 사항이죠..

      F-1학생때 받은 SSN을 사용해서 회사에서 check를 받으셨다면 님은 벌써 불법으로 일한것이 기록이 다 남아 있으므로 학생으로 일할수 없는 것을 위반하였으므로 지금 상태로는 영주권신청을 하더라도 무조건 거절입니다.

      변호사에게 자세하게 설명해서 현재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셔야 할거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님이 영주권신청을 들어 가시더라도 현재 EB3는 2005년 3월이 우선일자이므로 485접수하려면 우선일자가 안되어서 working permit을 받을수가 없습니다. 최소 F-1상태로 3년~4년은 더 기다려야지 485신청할 수 있습니다.

      너무 무지하게 잘못을 많이 하셨네요.. 되돌릴수도 없는데..
      조금은 어이가 없으시겠지만 영주권 신청을 불가능하며 추후 학생때 일한 것이 두고두고 문제가 됩니다.. 잘 알아보세요..

    • 67.***.223.66

      학생비자로 OPT/CPT 등 허가된 곳 이외에서 돈받고 일하는건 불법입니다. 윗분들은 영주권 신청 할수 없다고 하셨는데.. 신청은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I-485에서 불법으로 일한 것 때문에 거절될 확률이 높습니다.

    • Immin 98.***.251.229

      취업이민 신청시 불법체류일과 불법취업일 합쳐서 총 180일까지 245(k)조항에 근거해서 용서해 줍니다. 소셜넘버를 사용한게 통 1년 3개월이 되시니 취업이민 신청을 하시더라도 마지막 단계인 신분조정(영주권신청)을 하실 수 없게 되실 확률이 큽니다. 본인의 모든 기록을 종합하여 상담을 받아보세요. 그리고, 혹 모르죠. 내년에 이민개혁이 통과되서 불법취업경력이 문제가 되지 않을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