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140과 I-485

  • #475404
    영주권 12.***.32.25 2188

    H1상태이고 회사에서 I-140을 filing한지 6개월정도 되고 아직 approval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I-485는 아직 filing하지 않은 상태이구요. 그런데 며칠전 해고 되었습니다.

    만약 I-140을 회사에서 USCIS에 보고 I-140을 취소하라고 보고하는 것을 좀더 미뤄줘서 approval을 받는다는 가정하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무직인 상태에서 스폰서 없이 I-485를 제가 개인 변호사를 통해 apply 할수 있나요?

    • 지나가다 216.***.110.5

      I-140이 승인되고, (동일한 Sponsor로) I-485 접수일 기준 180일 경과 후에는 Sponsor를 바꿀 수 있습니다.

      요즈음 I-140 승인에 1년 이상 걸리므로 현재 Sponsor가 2년 이상 묵인해줘야
      가능하며, 혹 Pay Stub 등 보충 서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취소될 위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