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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교를 졸업하고..10월 10일에 opt승락을 받고…워킹퍼밋카드를 받았습니다..현재는 교회에서 무급으로 발랜티어를 하고있는데…
무급으로 일을해도 되는건지…
교회에서는 저를 위해서..irs에…따로..어떤 신고를 해야하는지..궁금합니다..혹시..90일 안에…직장을 갖고..월급을받아서..tax보고를 해야한다는 법에 위배되는것은 아닌지…걱정이 됩니다..
답부탁드릴께요…감사합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10월 10일에 opt승락을 받고…워킹퍼밋카드를 받았습니다..현재는 교회에서 무급으로 발랜티어를 하고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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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에서는 저를 위해서..irs에…따로..어떤 신고를 해야하는지..궁금합니다..혹시..90일 안에…직장을 갖고..월급을받아서..tax보고를 해야한다는 법에 위배되는것은 아닌지…걱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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