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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대란때 7월31일자로 I-485,I-140,I-131,I-765동시 접수해서
12일자로 I-140이 승인이 되었습니다..
남편과 비행기로 6시간 떨어져 있는곳에 살아서 직장을 옮기려고 했더니
변호사가 계약을 다시해야 하는 식으로 말하네요..즉 변호비용을 다시 내야
한다는 말이죠..좀 황당했습니다..
직장을 옮기고 나서 변호사가 또 해야 할일이 있는건가요? 전 그냥 동종직종이니까 옮기면 되는 줄 알았더니,,변호사가 이민국에 또 다른 서류를 작성해서 보내야 하는게 있나요?
아시는 분 답변 부탁 드려요..
그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