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 10월에 학생비자에서 취업비자 받으면서 신분변경을 했습니다.
아직 한국 방문은 안했구요.
그래서 여권에는 아직 학생비자만 있습니다.경기가 안좋아서 우여곡절 끝에 이번에 H1B 트랜스퍼를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휴가내서 한국을 방문할 계획인데요.
그래서 트랜스퍼를 한 후에 스탬핑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처음 취업비자 받을 때는 회사로부터 I-797A만 받았습니다.
내년에 스탬프를 할 때 첫번째 취업비자 받았던 회사로 부터 받아야 하는 서류가 있나요?아니면 스탬프 할 때 트랜스퍼한 후 두번째 회사에서 받은 서류만 있으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내년에 2008년 텍스보고 할 때 필요한 W2는 첫번째 회사로부터 사표내면서 받는 건가요 아니면 내년 1월이 되면 받을 수 있는 건가요?미국에서 처음 직장 생활이라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