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트랜스퍼와 스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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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1B 69.***.213.247 2208

    작년 10월에 학생비자에서 취업비자 받으면서 신분변경을 했습니다.
    아직 한국 방문은 안했구요.
    그래서 여권에는 아직 학생비자만 있습니다.

    경기가 안좋아서 우여곡절 끝에 이번에 H1B 트랜스퍼를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휴가내서 한국을 방문할 계획인데요.
    그래서 트랜스퍼를 한 후에 스탬핑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처음 취업비자 받을 때는 회사로부터 I-797A만 받았습니다.
    내년에 스탬프를 할 때 첫번째 취업비자 받았던 회사로 부터 받아야 하는 서류가 있나요?

    아니면 스탬프 할 때 트랜스퍼한 후 두번째 회사에서 받은 서류만 있으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내년에 2008년 텍스보고 할 때 필요한 W2는 첫번째 회사로부터 사표내면서 받는 건가요 아니면 내년 1월이 되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미국에서 처음 직장 생활이라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