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yoff후 한국 다녀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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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 67.***.210.10 2207

    OPT로 일 시작해고 첫 H1-B가 올 10월에 시작되었습니다.
    영주권은 I-140 approval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140 파일링 한지 6개월정도 지났고 I-485는 아직 파일링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 layoff통보를 며칠전에 받았습니다.

    회사에서는 공식적으로 제가 올 12월중순까지는 일을 할수 있고 H1-B는 내년 2월에 expire된다고 합니다.

    제가 12월 중순부터 1월초까지 한국을 다녀와야 하는데, 회사에서는 12월중순을 넘겨서 한국을 가기때문에 verification letter를 써줄수 없다고 하면서 한국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수 없다고 하네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꼭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