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해 보신분들께 여쭙니다.

  • #475259
    신청자 61.***.25.122 4336

    전 얼마전 스론서의 세금서류 미비로 디나이 노티스를 받았습니다.

    스폰서는 미비된 서류를 준비해서 항소를 했다고 합니다.

    이경우 미비된 서류를 제출하면 승인이 될수도 있나요?

    그리고 기간은 얼마나 걸리며 넘버는 다시 발급이 되나요? 아님 전에 넘버가

    다시 펜딩으로 뜨나요? 제 아는 분은 학생비자변경 539 리젝 됐다가 항소후

    그번호가 승인됐다고 합니다. 어찌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수고하세요.

    • 가을 68.***.26.233

      스폰서의 재정이 충분함을 증명해 보이면 승인될 수 있습니다. 디나이 된 i-140 접수번호가 사용되며 요즈음 1년 6개월 내지 2년 정도 걸리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저의 직장 동료는 2006년 9월 20일 디나이 되어 2006년 10월 6일 항소, 2008년 10월 7일 승인 노티스 받았습니다. 2년 걸렸어요

    • eb3 nsc 98.***.14.48

      저의ID로 검색 해보시면, I-140 디나이됬다가 어필해서 승인 받았습니다..저의경우 2년 경력증명을 해서 보내라고 했는데, 변호사가 잘못해서 보내서요.. 저도 디나이 됬던 140 접수번호가 승인되는순간 승인노티스로 바뀌었어요.. 저는 두달 정도 걸렸던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