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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2순위로 지금 LC 가 들어가 있는데요
내년 2월에 opt 가 끝나고 나면 다시 학생 신분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제 분야로는 opt 가 연장이 안되구요
변호사 말로는 새로 등록할 학교에서 cpt 라는 걸 받아서 현재 스폰서 받는 직장에서 계속 월급을 받으라고 하는데 가능한 일인지요?
제가 알기로는 cpt 는 학교 안에서만 일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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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에 opt 가 끝나고 나면 다시 학생 신분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제 분야로는 opt 가 연장이 안되구요
변호사 말로는 새로 등록할 학교에서 cpt 라는 걸 받아서 현재 스폰서 받는 직장에서 계속 월급을 받으라고 하는데 가능한 일인지요?
제가 알기로는 cpt 는 학교 안에서만 일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