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485신청후 자녀의 한국 장기거주-변호사님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 #475220
    엄마마음 68.***.183.49 4655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지난번 대란때I-485 신청하고 핑거 프린트까지 마쳤읍니다.
    우리 큰아이(여자아이)가 신청당시 21세 미만이어서 같이모든 절차를 밟고,
    워크퍼밋까지 받아서 대학에서 아르바이트까지하며 이번12월에 졸업을 합니다. 근데 이아이가 한국에 대학원에 합격해서 올 12월말쯤에 한국으로 가
    공부를 할계획입니다.
    이런 경우 우리 아이가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부모와 같이 영주권승인을 받을수 있는지요. 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갗추고 있어야 하는지요.
    근 10년만에 지금 단계까지 왔는데 포기하기엔 너무 아깝네요.
    꼭 답변 부탁 드립니다.

    • Immin 98.***.251.229

      우선순위일자가 언제인지요? deferred inspection이라는 게 있긴한데, 입국심사관들중에 모르는 경우도 종종 있고 해서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I-495는 미국내에서 신분조정을 하는 것이므로 승인시 미국내에 있는게 제일 바람직합니다.담당 변호사랑 상의하시고 신중하게 결정을 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