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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와 제 와이프의 워킹 퍼밋 1년 만기후(9월말과 10월말이 만기일) renew 를 한뒤 저는 9월에 2년짜리를 다시 받았고 와이프는 한동안 늦어지더니 드뎌 오늘 새 카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새 카드의 유효기간이 2008년 1월 1일 부터 2009년 1월 1일까지 되어있더군요.. 다시말해 오늘 새로받은 카드의 유효기간이 50일 정도밖에 안 남았고 다시 연장 신청을 해야 된다는 말인거 같은데 이럴 경우 이민국에서 새로운 카드를 별도의 신청없이 재발급 해줄까요?
그야말로 이민국의 실수같은데 말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