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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가 e2비자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배우자라서 워크퍼밋이 있는 상태예요. 작년에 학부를 졸업하고 지금 석사 1년차고 내년에 졸업입니다.
친척분이 알고계시는 미국 회사가 있는데 그곳에서 스폰서가 가능할것 같습니다. 이러할 경우, h비자 신청을 하지 않고, 스폰을 받아 바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워크퍼밋이 있긴하지만, 졸업후 일을 하려하는데…., 저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요.
졸업1년전에 스폰을 받아 영주권을 받아놓고, 졸업후 일하는것이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초보라서….계속 검색해봐도 저와 같은 케이스 찾기가 힘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