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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비자 스템핑 변호사통해서 해야되나요?? 혼자 준비해서 해도 되나요?? 변호사비 아낄래다 괜히 안나오면 어쩌나 싶어서요…
혼자 준비해본다고 대사관 사이트에서 서류 확인해 봤는데요
I-129 는 어떤 거죠?? 제가 가지고 있는 않는데요… 그리고 797 notice of approval은 H비자 연장한다음에 온 서류인가요?? 연장신청하고 기다리는 입장이여서 잘모르겠네요…
그리고 현재 영주권 신청중이며 140승인나고 485펜딩중인데 이런경우도 스템핑 가능하죠??
혼자해보신분들 꼭 조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