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D리뉴 펜딩동안 일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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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AD리뉴 68.***.161.203 2280

    안녕하세요. 평소 이곳에서 많은 정보를 얻으며 위로도 받으며 지냅니다. 오늘은 다름아닌 EAD리뉴 펜딩동안 일하는 것에 대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E-file을 해서 접수번호도 나오고 지문도 벌써 찍은 상태로 status는 펜딩이라고 나옵니다. 전에 어떤 분이 일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또 다른 분은 일할 수 없다고 하시네요. 어느분 말이 맞는지 역시 저 또한 당장 생계비가 문제라서요. 정확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릴께요.

    • 동일처지 68.***.9.134

      저도 한 두주정도 비는 기간이 있었는데요. 고용주와 상의하세요. 그게 되서 그냥 일한 분도 있고, 또 안되서 휴가내신 분도 있었거든요.

      회사에서 일반 payroll 말고 다른 구좌에서 pay를 주셨어요.
      딱 한번 그렇게 걸치게 되고 그 앞 뒤로는 세금내고 다 했네요.
      회사하고 얘기 나눠서 해결하세요. 저희 회사 변호사는 좀 난처해 하더라구요. 근데 accounting에 계신 분이 잘 봐주신 케이스죠.
      회사 고문 변호사하고 얘기했었는데 제 485 펜딩되있는거랑 기간이랑 보시더니 올해 안에 영주권이 나올 것 같으면 상관없을꺼라고.. 180일 기간 얘기하시긴 하더군요. 근데 영주권 안나오면 골치아프겠죠?

    • hp 75.***.34.186

      절애 걱정하지마세요
      DHS 교본에 나와있습니다.
      일 할 수있습니다.

    • .. 71.***.249.178

      DHS 교본에 나와있습니다.
      -> 참고자료의 위치를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문헌이 없거나 위치를 모르거나 또는 아무 답변이 없으면 헛소리로 알겠습니다.

    • hp 75.***.34.186

      저도 같은 경우였을때
      로컬오피스에서 사무관이 저에게 보여주면서
      아는 사람이 잘 없다고 까지 하였습니다.
      글쎄요 제가 너무 개연적으로 댓글을 달아서 믿음이 덜하였나봅니다.
      사무관이 카피까지 해주었습니다.

    • .. 71.***.250.2

      그 카피에 245K조항과 180일 등등의 내용이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내용을 말하는것인지 밝힐수 있는지 질문해 봅니다.. 이민법과는 다른 말을 하는것 같아서 그것을 알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H1b 연장일 경우에는 연장접수일부터 승인일까지 pending상태에서 240일동안 일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EAD는 명시된 만기일이후에는 연장 pending 상태 상관없이 일할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 .. 71.***.250.2

      아니면..아래 내용을 얘기하는 카피인가요??
      http://www.workingus.com/bbs/view.php?id=visa&no=56333&sn=&ss=on&sc=&lcc=&keyword=245k

    • 원글 68.***.161.203

      답변 올려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요즘은 어떠한 정보나 상황이나 처지라도 서로 공유하고 얘기해 주시는 분들에 대해 더 많이 감사하게 되더군요. 모두에게 기쁜 소식들이 있게되기를 오늘도 기원해봅니다. 전 다시 다른 질문을 올려봐야하겠습니다. 모두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