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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2 working permit 의 유효기간
2009년 1월 31일 까지 유효한J2 working permit을 가지고 있습니다.
1.
2009년 2월부터는 H4 가될 예정이구요.. 그렇다면 2009년 1월31일까지J2 working permit로 일을하고 만약내년 2월 이후에 1월31일 동안 일한 월급의 급여가 내년 2월로 명세서에 찍혀서 나온다면 상관 없을까요?2.
또 그렇게 일을 한것을 내년 4월전에 택스보고를 남편의H1와 같이 해야할때 제가 합법하게 1월31일안에 일한 것을 보고한것이라는것을 어떻게 증명할수있을까요?일을 하는 곳이 파트타임이서나 계약직이아닌경우 회사나 돈을 주는 곳의 사정에 따라 한달씩 일한 날짜보다 늦게 나오고 가끔 급여가 주어지는 날짜가 일한날보다 한두날 늦게 찍혀져 나오기도하더라구요.
현재 NIW로 영주권을 신청할예정이라 걱정이됩니다. 영주권을 신청한후working permit를 신청할것이지만 영주권에 딸린working permit은 사용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유는거절시를대비해서 H4를유지하기 위함이구요…항상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