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전에 A21관련해서 질문 올렸던 사람이구요.
485 파일링 후 6개월이 지난 상태인데 회사를 옮기고자 합니다.
다만 h1b트랜스퍼를 사용하지 않고, 합법적으로 회사를 옮기는 방법이
ead 카트 복사본 제출만 하면 합법적으로 가능한 것인지요?
아니면, 어떤 절차를 통해서, h1b를 중단하고 ead를 통해 노동을 하겠다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지요?이전 회사와 옮길 회사 둘다 big corporation이라, 각각 회사
변호사가 있구요. 다만, 옮길 회사에 layoff로 인해 회사를
옮기는 이미지를 남기고 싶지 않습니다.
옮길 회사 변호사에게 구지 그런 말은 하고 싶지 않지만, 신분에 관하여선
현재 상황은 이야기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래도, h1b 트랜스퍼는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돈도 없구요. 곧 그린카드가
나올것 같아서요.).요약해서 제 질문은 옮길 회사에 합법적으로 일할수 있다는 증명은
ead 카드 하나면, 되나요? 이전에 올린 답변에 의하면, I-9 폼을 작성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냥, 옮길 회사에 EAD 카드 복사본만 제출하면 끝나는
문제라고 답변해주셨던 거 같은데요.
제가 옮길 회사 측의 변호사에게, 제출할 서류는 무엇인가요?그리고, 다른 질문은, 이전 회사의 변호사와 컨택을 할 필요가 있나요?
영주권 수속비는 약간 남아 있는 상태인데, 회사측에서 변호사에게 제 신분의
변화를 이야기를 했는지 않했는지는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이전회사 변호사와 컨택했다가 어떤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까?
전, 다만, 신분에 대해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증명만 옮길 회사에 문제없이 해결하면
구지 컨택하고 싶지 않지만, 아직 영주권이 안 나온 상태이고, 레이오프된 경우라.
미납 금액도 있고 해서 연락을 해야하나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