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선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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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끄러미 76.***.142.199 2179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12월에 졸업하여 2008년 1월부터 OPT를 받아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2008년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H-1b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OPT가 2009년 1월중순쯤에 만료가 되는데.. 학교 다시 등록하고 I-20유지하면서 H-1b를 신청하는 방법이 좋을지, 아니면 J-1으로 바꾸고 나중에 2년 거주의무를 철회하고 H-1b를 신청하는 방법이 좋을지 고민이 되네요..
    한 변호사 사무실에 사무장이라는분은 J-1으로 바꾸는게 더 좋을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2년 거주의무 룰때문에 걸리는게 많을것 같은 생각이 들고..
    혹시 J-1 visa에서 H-1b로 visa를 쉽게 바꾸신분 계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