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vailing Wage…

  • #475040
    도와주세요 99.***.77.177 2361

    현재 수속중인분들, 혹은 최근에 영주권을 따신 분들..

    Labor department에서 규정하는 prevailing wage하고 님들이 수속중에
    받은 연봉하고 혹시 차이가 나셨나요. 특히, 현 연봉이 프리베일링 웨이지보다 적게 받으셨던 분들. 아무 문제 없이 영주권을 따셨는지요.

    현재 연봉이 좀 낮은데, 프리베일링 웨이지는 영주권을 딴 후에 연봉이라 현연봉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하는데, 변호사는 가급적이면 비슷하게 받는것이
    좋다고 하네요.

    빨리 영주권 수속을 들어가고 싶은데,, 영주권을 무사히 따신 분들,,
    저같은 경험있으면 조언좀 주세요.

    • duke 64.***.52.41

      아시는 바와 같이, 영주권을 받은 이후에 PW 만큼을 주겠다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현재의 급여가 많이 차이가 나거나, 회사의 세금보고상 이익이 많지 않은 경우에 보충서류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