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비자로 두회사동시근무 concurrent job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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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1비자 68.***.144.159 2223

    아래 얼마전에 질문해서 concurrent job신청하면 두회사에 일할수 있다고 해서
    회사 변호사에게 질문했습니다.
    근무하는 것은 가능한데 H1원래 전문직에 맞는 wage를 받아야 한다고하는데

    제가 한국에서 약사로서 미국에서는 아직 면허증을 따질 못했습니다.
    지금 회사에서는 한국의 경력으로 instructor로 취업비자를 신청해서 나왔습니다.

    현재 풀타임 근무중인데 파트타임으로 cvs 테크니션 근무하려고 합니다.
    가능할지 전문가 여러분께서는 조언좀 해주십시오.
    테크니션이면 사실 최저임금으로 일할텐데 불가능할까요?
    같은 건강관련회사라서 가능할지 않을지…

    일하는 것은 상관없다고 하는데 나중에 영주권 신청시 룰을 어긴것으로 되어
    심하면 추방까지 당할수 있다고 하네요.
    그정도 엄격하다면 근무를 당연히 못하지요.
    하지만 꼭 근무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속시원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