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말이 H4는 트랜스퍼 Petition을 할필요가 없다고 하는데요

  • #475015
    H4 67.***.29.206 2574

    지난달 10일경에 H1B트랜스퍼를 신청해놓고 현재 RECEIPT을 받은상태에서 아직 와이프 RECEIPT을 안보내주었길래 회사 HR에 문의했더랬습니다. 그랬더니
    변호사가 보내준 메일을 FORWARD해주었는데요, 여기서 제가 확인한 내용과 완전히 다른말을 하고 있습니다.

    Nothing needs to be filed for his wife because she is already in H-4 status. Nothing changes for her. However, a new H-1B petition must be filed for Mr. *** every time he changes employers.

    이 변호사가 제대로 알고 있는게 맞나요?
    아시는 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 .. 71.***.238.51

      맞습니다..
      다만 H1b와 H4 만료일이 다를것이므로 연장및 갱신등을 세심하게 신경써야할 것입니다.

    • 원글 67.***.29.206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중 만료일이 다를 것이다라는 말씀은 제가 새로운 petitioner를 통해 받게되는 H1b비자의 만료기간이 최초에 받았던 H1b비자의 만료기간과 다를것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또 한가지 궁금한 것은 현재 와이프의 I-797A상에 붙어있는 I-94에 Petitioner: 해놓고 이전 집주소가 적혀있는데요, 현재 새로운 직장 가까이로 이사한 상황에서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건가요?

    • duke 98.***.116.3

      회사를 옮기면서,H1 연장도 함께 됩니다.
      다시 3년의 체류가 주어집니다.(총 6년 이내).

      그런데, 가족들의 H4는 신청을 하지 않았으면, 처음 입국할때 체류기간 3년을 받았을 것이니, H1이신 원글님과 가족들의 H4의 체류기한이 서로 달라지게 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잊고 지내다가 연장하는 것을 잊는 실수하지 말라는 말이지요.

      이사한 경우에는 AR-11 로 신고 하면 됩니다.

    • h1 65.***.179.162

      아닙니다. 저는 가족도 같이 했는데.. 외국여행후 입국할때 , 한국갔다올때 모두 새로운 페티션으로 입출국했습니다. 없으면 안돼요. 1-94, h4 visa 등등 비자 기간이 지나면 불체아닌가요. h1이 옮겼다고 자동 되는거 업습니다..

    • .. 71.***.238.51

      H4는 페티션이 아니고 체류신분 연장이나 변경에 의해서 가능한것인데, 연장하기에는 기간이 남아 있을것이므로 이번에 안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즉, H4는 기간이 남아있는한 연장은 MUST가 아니라 OPTION 이라는 겁니다.

    • spn 12.***.209.151

      보통 H1 트랜스퍼할때 가족 서류도 접수하는데요.그래서 새로운 I-797받을때 동일 만료기간으로 해서 본인하고가족 따로 해서 I-94붙은 I-797받습니다. 제 생각에는 님께서 서류접수시 특별하게 가족을 접수안했다면 회사의방침이 본인에 한에서만 한다는 그런게 있는게 아닐까요? 새로운 비자기간은 님께서 처음 받으신 H1의 경우가 6년을 기준으로 해서 3년이상 남으셨으면 이번에 3년비자를 받게 됩니다.만약 H4의 서류가 이번에 접수를 하지 않으셨다면 최초 받으신 H4의 유효기간이 아직은 살아 있으나 님보다는 짧은 유효기간이 되시겠지요. I-539라는 양식으로 가족서류가 있습니다.

    • ez 74.***.121.158

      여기에 제 경우를 정리합니다. 기간이 남아 있으면 가족들 H4 petition 신청안해도 되는 듯 합니다.
      1. H1 받고 2달 후 회사 옮김
      2. 기간이 남아 있으로므 가족들 H4 petition 신청안함
      3. 6달 후에 한국에서 변경된 제 petition으로 H1 Visa stamp, 대사관에서 별 문제 없이 옛날 petition으로 H4 Visa stamp 받음.
      4. 입국심시 I-94 기간도 H1/H4 동일하게 받음

    • 한솔아빠 199.***.160.10

      많은 사람들이 청원서 (Petition)과 체류신분 (Status), 그리고 비자 (Visa)를 혼동하는데, 이를 구별하는 것이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H1B/H4가 미국 내에서 체류신분 변경/연장을 하거나 한국 미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으려면, 먼저 Petition (I-129, Petition for a Nonimmigrant Worker)이 필요합니다.

      Petition은 피고용자인 본인이 아니라 고용주(employer = sponsor)가 신청하는 것으로서, 처음 H1B를 신청 때나 나중에 고용주를 바꿀 때마다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Petition I-129 신청서는 피고용자 본인의 체류신분 변경/연장 (Change of Status, Extension of Status)를 선택해서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H1B 본인이 회사를 바꿀 때, 새로운 회사에서 새로운 I-129를 신청해서 승인받으면서, 동시에 새로운 체류신분 기간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새로운 I-94를 받음).

      Petition은 피고용자 본인 (주신분자)만을 위한 것으로서, 동반 가족의 경우에는 별도의 Petition이 없습니다. 대신 동반 가족은 주신분자의 Petition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H1B가 새로운 회사를 통해 새로운 체류기간을 받을 때, 체류기간이 남아 있는 H4의 경우에는 굳이 체류신분 연장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I-539 신청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이렇게 연장을 하지 않으면, H1B와 H4의 체류기간이 달라지므로, 나중에 각자의 만료일이 다른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는, H1B가 신청할 때, H4도 Form I-539으로 체류신분 연장 (EOS, Extension of Status)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I-539는 H4 Petition이 아니며, H4는 H1B의 새로운 Petition을 바탕으로 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한국에 가서 미 대사관에서 H1B/H4 비자 (비자 스탬프)를 받는 것도 마찬가지 입니다.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주신분자인 H1B의 Petition 승인서 (I-797)이 필요합니다. H4가 혼자 한국에 가서, H1B의 Petition 승인서 (I-797)를 제출하고 H4 비자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출국했을 때,
      만약 이전에 받은 H1B/H4 비자 (비자 스탬프)의 유효기간이 아직 남아 있다면,
      새로운 비자 스탬프를 받지 않고 이전 것을 그대로 사용해도 됩니다.

      입국 심사 때,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이전 (즉, 다른 회사의 이름이 쓰여 있는) 비자 스탬프와 새로운 회사의 H1B Petition 승인서를 보여주면, 이 Petition 기간에 맞춰서 체류기간을 받게 됩니다.

      입국 심사관이 실수를 해서 이전 Petition 또는 비자 스탬프의 기간을 따라 주는 경우가 있지만, 이것은 잘못된 것으로 수정을 요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