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가 미국을 오래 떠나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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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인보우 220.***.7.241 2507

    어디다 문의하나 고민하다 드뎌 이곳 사이트를 발견했습니다. 영주권,비자관련 전문용어는 하나도 모르겠구요, 제 식으로 제 상황을 설명드려볼게요.

    미국시민권자인 코리언어메리칸 만나 결혼했는데, 남편직장이 독일이라 영주권신청해놓은 상태에서 미국서 산적은 한번도 없고 바로 독일로 따라갔습니다. 2004년 3월에 영주권 신청했고, 그 다음해인가 임시영주권 나와서 1년에 한두번씩 미국방문했고, 2008년봄에 퍼머넌트 영주권 받았습니다.

    영주권 받기전 미국땅 오래 떠나있으려면 트래블도큐멘트가 필요하다 하여 트래블도큐멘트 비자 받아(2년 기한)지냈는데, 그 기한이 올해 7월말에 끝났습니다.
    앞으로 6년여 정도는 더 해외근무지를 돌것 같은 상황인데, 트래블 도큐멘트는 두번까지 신청가능하다 합니다. 전 이미 한번 신청했으니 이제 한번 (2년) 신청할 수 있는건데요, 이거 신청할때는 미국땅에 있어야합니다. 그래서 이번 7월말에 미국들어갔는데 가만 생각하니 이번에 2년 신청해서 사용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나 걱정이더라구요. 그리고 영주권 소지자의 경우 미국에 살지 않아도 1년에 한번씩 미국 방문해서 몇일 지내다 가는 식으로 영주권을 유지하더군요.

    – 제 질문의 요지는, 트래블도큐멘트 신청 않고, 그냥 영주권 소지자로써(미국에 한번도 오래 거주한적이 없는, 길어야 한달) 일년에 한번씩 방문하는 정도로 지내도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인지? 미국 입국시 거절당할 수도 있는지?
    – 아니면 이번에 트래블 도큐멘트를 신청해서 2년 장기해외거주 승인을 받고 나와야하는 것인지?
    -최악의 경우는, 영주권 포기하고 해외 근무 끝나고 최종으로 미국 돌아갈때 다시 영주권 신청하면 다시 받는데 문제는 없을지요?

    이번에 트래블 도큐멘트 신청하면 2년 후엔 남편은 해외근무지에 전 미국으로 돌아가 이산가족이 되어야만 하는 것인지요? 아이는 둘 있습니다. 아이들은 물론 미국시민권자이구요.

    • 마지아 68.***.152.119

      아마도, 답변을 주기에 너무나 어려운 질문을 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은 2년동안 합법적으로 외국에 나가 계시구요. 그리고 2년뒤에 다시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2년이면 상당히 많은 것들이 변화가 됩니다.
      최악의 경우에 이산가족이 되더라두, 미국에 들어와 있으면서, 시민권을 받을 조건을 채워서 시민권을 받는 것이, 1년정도 고생후에 더욱 편해질수 있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