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fe를 받았을 경우에 변호사에게 추가로…

  • #474876
    rfe 160.***.1.228 2487

    rfe를 요청 받았을 경우 변호사에게 추가로 그 서류들을 준비해 보내는데에 추가 변호사료를 내야 하나요?

    • 변달 87.***.101.102

      예.. 땅파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 수임료는 당연히 내야합니다. 대신에 좀 싸게 1-2천불에 해줄겁니다.

    • NCguy 66.***.167.202

      변호사에 따라 다르겠지만, 처음 계약할 때 RFE를 포함해서 하셨다면,RFE 추가 수수료를 안내실꺼고, 안하셨다면, 추가 수수료를 내겠지요. 가격은 변호사 사무실마다 다르니, 직접 전화하셔서 물어보세요.
      RFE가 안나왔더라도, 전화해서 이럴경우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면 알려주지 않을까요?

    • jo 96.***.176.183

      저는 계약 당시에 서로 그런 말은 없었습니다.
      485에서 rfe 받았지만, 변호사비 더 받지는 않았습니다.(저의 경우)

    • 이민기 변호사 71.***.159.77

      변호사비는 시간당 청구하는 경우와 일정액으로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간당 청구하는 경우라면 별 이슈가 없으나 일정액으로 청구하는 경우, RFE가 나오면 그에 따른 변호사비의 추가발생에 대해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때문에 수임계약당시에 그 부분에 대해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 일정액으로 청구하는 이민케이스의 경우에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RFE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비교한 경우에 낭패를 볼 수 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RFE는 그 발생원인이 초기 접수시에 서류가 미비한 경우도 있고 이민국(정확히는 심사관)에 따라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많은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등이 있습니다. 어느 경우이든 고객입장에서는 예기치 못한 비용의 증가이기 때문에 RFE는 처음 계약한 일정액에 포함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어필에 대한 비용역시 포함시키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처음 계약시에 RFE, 어필시 추가비용이 있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