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에 따라 다르겠지만, 처음 계약할 때 RFE를 포함해서 하셨다면,RFE 추가 수수료를 안내실꺼고, 안하셨다면, 추가 수수료를 내겠지요. 가격은 변호사 사무실마다 다르니, 직접 전화하셔서 물어보세요.
RFE가 안나왔더라도, 전화해서 이럴경우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면 알려주지 않을까요?
변호사비는 시간당 청구하는 경우와 일정액으로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간당 청구하는 경우라면 별 이슈가 없으나 일정액으로 청구하는 경우, RFE가 나오면 그에 따른 변호사비의 추가발생에 대해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때문에 수임계약당시에 그 부분에 대해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 일정액으로 청구하는 이민케이스의 경우에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RFE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비교한 경우에 낭패를 볼 수 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RFE는 그 발생원인이 초기 접수시에 서류가 미비한 경우도 있고 이민국(정확히는 심사관)에 따라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많은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등이 있습니다. 어느 경우이든 고객입장에서는 예기치 못한 비용의 증가이기 때문에 RFE는 처음 계약한 일정액에 포함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어필에 대한 비용역시 포함시키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