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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2721:32:14 #474828돌탱이 99.***.248.104 4360
영주권 받은 다음에 해야할일들에 대한 정리가 혹시 없나요? 예를들자면 영구여권(?)으로 바꾼다든가 하는일들 말입니다. 혹시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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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달인 66.***.206.162 2008-10-2811:28:51
이전에 어느분께서 올린 글을 저도 copy해서 항목 하나하나 check해가면서, 잘 이용했었습니다. 유용하리라 생각됩니다.
영주권 취득 후 해야할 일..
1) 영주권승인 후 카드도착이 늦어지고 긴급히 한국을 방문해야 하는 경우, Infopass 예약후 VISA STAMP(영주권 카드도착 전에 해외여행이 필요한 경우에만) 영주권카드 소유후에는 visa자체가 필요없음을 인지.
2) 거주여권 발급신청(기존 여권만료시에 갱신하면 됨, 급하지 않다면)
3) 국민연금수령가능(본인이 해당자일 경우라면)
4) 자녀 SSN 신청가능(자녀가 아직SSN이 없다면, 중고생자녀의 경우는
학교등 여러경우로 SSN을 요구받게 되므로) 일반적으로
본인/배우자 재발급시 함께 하시면 됩니다.12살 이상은 해당
office로 동반되어야 합니다. instruction참고
5) 본인/배우자 기존 SSN(valid for work only) 재발급(번호는 불변) 이경우, SSA(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의 현재 status가 비자로 되어 있는 부분을 영주권자의 status로 변경되어야 합니다.
SSA의 data는 다른 DMV 등 기타 공공기관과 자료를 공유하고 제공 하므로 반드시 영주줜자로 변경되어야 합니다.
이때 위의 조건(valid for work only)이 떨어지고 카드자체에서 사라집니다. 약 10일후 조건 없는 SS Card를 우편으로 보내줍니다.
6) I-9(Employment Eligibility Verification) form 본인 회사에 입사시 제출되었던 I-9 form은 역시 비자 신분으로 되어 있었기 떄문에 이것 역시 영주권자로 위의 form을 작성하고
(새로 받은 Alien number등이 입력되어야 합니다) instruction에 나와 있는 유첨서류를 구비하여 HR에 제출하여야 함.
7) 그리고 10년에 한번씩 영주권을 renewal 해야 합니다.
I-90 form에 있는 instruction을 따라 작성해서 우편송부합니다.
단, 그전 5년안에 시민권자로 가신다면 물론 이것은 전혀 필요가 없게 됩니다. 시민권자가 되셨기 때문이죠… 본인이 판단사항임추가합니다.
18-25 세 남자: Selective Service 등록해야함
9) 자녀가 14세 생일이 되면, 30일 이내에 I-90 신청, 지문을 찍고 새로운 green card 신청 30일 이후에는 추가 비용을 내야 함.
10) 이사하면, 영주권자도 주소 변경 (Form AR-11) 신고할 것 -
question 71.***.142.18 2008-10-2811:57:16
9번에 대해서 질문인데요
만약 영주권 받기전 자녀가 14세가 지나면 어떻게 하나요? -
감사 71.***.91.150 2008-10-2819:01:01
정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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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170.***.231.109 2009-03-1218:01:19
가짜 달인님의 글을 잘 읽었습니다.
그 중에서 한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SSA에 꼭 보고를 해서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건지요?
전 자동적으로 HSA에서 SSA에 저의 status를 보고 하는 줄 알고 있었거든요.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면, SSA에 영주권을 받은 후 얼마만에 보고를 해야하는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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