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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2일에 I-20가 만료가 되는데..
저는 1월29일에 한국가는 비행기표를 구매 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을 다 설명하진 못하지만..
만약 제가 학교측과 얘기를 해서 I-20를 2~3달 연장을 해놓고
1월 29일에 그냥 한국으로 가버리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제 I-20가 이민국에 연장이 되었다는
신청이 들어가서 이민국에서 그렇게 알고 있는 상황에
제가 1월 29일에 나가게 된다면 제 신분유지 상으론 문제가 있는건가요?
그리고 2010년에 다시 F1비자로 들어와야 할 거 같은데,
이것에 관해서도 문제가 생길런지요..
지금 제 상황이 너무 긴급하게 돌아가서 다른 것과 합쳐져서요..
괜찮다면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불체가 되면
다시는 못 돌아오는데…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1월 29일날 나가야 해요
먼저 답변 주실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