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이 복잡하네요..
다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졸업을 앞둔 유학생이구요
아시는분께서 영주권 스폰서를 2순위로 해준다고 하셔서 현재 LC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회사에서 잡오퍼를 받아서 1월부터 일을 시작할것 같습니다. (이곳에는 영주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너무나 가고싶은 직장이기 때문입니다. 이 회사는 영주권 스폰서는 해주지 않습니다. H1은 해주지요)
그렇게 H1 과 EB2 영주권을 동시 진행시키다가, 영주권 케이스에서 140, 485 화일링이 들어가고 웍퍼밋(EAD) 이 나오면 (변호사는 내년 9~12월쯤이 될것이라고 하시더군요) 그때는 미국회사를 관두고 무조건 스폰서 회사로 일하러 가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 그 영주권 스폰서 회사에 가서 6개월 이상은 일을 하고 나와야 된다는 것 같던데 (이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485파일링 이후 6개월인지 혹은 제 케이스에는 영주권 나올때까진 무조건 일을 해야하는건지요)
이 기간동안, 미국회사랑 얘기를 해서, unpaid vacation 같은것을 받을수가 있는건지요? 혹은 완전 사직을 하고 나와야 하는것인지요?
혹시 이에 관해 의견있으신분은 정보좀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주말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