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 stub 없이 회사 옮기기 (H1B trans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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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1b 24.***.156.23 2315

    안녕하세요.

    올해 취업비자를 받아서 10월부터 F1에서 H1B 신분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스폰서해준 회사가 사정이 많이 안좋아져서 지금 일 시작한지 거의 한달이 다 되어가는데 pay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행이 다른 회사에서도 스폰서를 해 줄 수 있다고 해서 H1B transfer를 하려고 하는데 pay stub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하지만 지금 제가 현재 회사의 payroll에 등록도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worker’ compensation/ disability insurance에도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 당장 pay stub을 줄 수 없다고 하는데 방법이 없나요?

    이번 10/ 01부터 시작한 일인데 10월달 안에 다른 회사로 H1B visa를 transfer 하는데 꼭(반드시) 1달 혹은 2주치의 payroll stub이 필요한가요? 휴가 등으로 대체할 순 없나요? 이것도 payroll에 등록이 안 되어 있어서 못 하는것인가요? 지금 회사에서는 내년 1-2월 정도에 W-2 보고할때 한꺼번에 tax를 내 줄꺼라고 하는데 회사 자금 사정이 너무 좋지 않아서 걱정입니다.

    만약 회계사를 통해서 실질적인 tax 보고없이 제가 pay stub만 받아서 제출할 경우엔 문제가 되는지요?

    지금 괜찮은 job을 잡고도 현 회사에서 pay stub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너무 답답합니다. 차라리 회사 사정을 보다 일찍 알았더라면 10월이 되기 전에 새 회사를 찾았어야 하는데 후회막급입니다.

    아시는 분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h1transfer 24.***.39.172

      밑에 글 찾아 보시면 h1b porting이라고 있습니다. 그글 읽어보시면 transfer하실때 pay stub이 꼭 필요하다고는 안 쓰여져 있습니다. pay stub 제출안하신분들도
      승인 받으신분 글이 남겨 있고요. 요즘 이런 경기때는 아마 h1b porting해서 트랜스포하면 승인 나는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search해보세요.

    • h1b 24.***.156.23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 H1B visa를 진행 했던 변호사님은 꼭 있어야 transfer가 가능하다고 하셔서 회사에 계속 말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은 못해준다고 하네요.

    • 변호사바꿈 69.***.65.71

      지금 변호사가 자꾸 페이스텁 달라고 그러면, 그냥 다른 변호사와 트랜스퍼 진행하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