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올해 취업비자를 받아서 10월부터 F1에서 H1B 신분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스폰서해준 회사가 사정이 많이 안좋아져서 지금 일 시작한지 거의 한달이 다 되어가는데 pay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행이 다른 회사에서도 스폰서를 해 줄 수 있다고 해서 H1B transfer를 하려고 하는데 pay stub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하지만 지금 제가 현재 회사의 payroll에 등록도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worker’ compensation/ disability insurance에도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 당장 pay stub을 줄 수 없다고 하는데 방법이 없나요?
이번 10/ 01부터 시작한 일인데 10월달 안에 다른 회사로 H1B visa를 transfer 하는데 꼭(반드시) 1달 혹은 2주치의 payroll stub이 필요한가요? 휴가 등으로 대체할 순 없나요? 이것도 payroll에 등록이 안 되어 있어서 못 하는것인가요? 지금 회사에서는 내년 1-2월 정도에 W-2 보고할때 한꺼번에 tax를 내 줄꺼라고 하는데 회사 자금 사정이 너무 좋지 않아서 걱정입니다.
만약 회계사를 통해서 실질적인 tax 보고없이 제가 pay stub만 받아서 제출할 경우엔 문제가 되는지요?
지금 괜찮은 job을 잡고도 현 회사에서 pay stub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너무 답답합니다. 차라리 회사 사정을 보다 일찍 알았더라면 10월이 되기 전에 새 회사를 찾았어야 하는데 후회막급입니다.
아시는 분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