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5 펜딩 180일후 Layoff된 후 실업수당 신청하면 영주권 받는데 문제 생기나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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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직 121.***.122.176 2229

    140는 8월에 승인되었고, 485 펜딩 180일 지났구요. 이번주 스폰서 받은 회사에서 Layoff되었습니다. 회사에서 받은 메일과 서류는 보관하고 있구요. 직장을 알아보고있지만 요새 워낙 상황이 안좋아 시간이 오래걸릴것 같아 실직수당을 신청하고싶은데요…

    1. 워싱턴주의 경우 alien registration number가 있고 EAD카드가 있으면 실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실업수당 신청하게되면 INS에 보고되어 영주권 허가되는데 문제가 생길까요?

    2. 면접하러 한국에도 방문했는데요, 실직한 상황에서 AP로 미국입국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B1/B2 비자로 입국하면 펜딩중인 485는 어떻게 되나요?

    괴로운 마음에 여러분의 많은 조언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좋은 변호사님 추천도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