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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영주권 신청시 I-140과 I-485를 동시에 파일링 했을 경우, I-140만이 승인되고 I-485가 여전히 심사 중인 상태에 lay-off를 당하게 될 경우, 미국 체류가 어떻게 되나요? 그럴 경우 케이스가 취소 되는 건지 아니면 그대로 케이스가 살아 있는 건지 궁금하군요. 미국 체류는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혹시 영주권 신청시 I-140과 I-485를 동시에 파일링 했을 경우, I-140만이 승인되고 I-485가 여전히 심사 중인 상태에 lay-off를 당하게 될 경우, 미국 체류가 어떻게 되나요? 그럴 경우 케이스가 취소 되는 건지 아니면 그대로 케이스가 살아 있는 건지 궁금하군요. 미국 체류는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