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와 90일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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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PT90 128.***.176.152 2297

    안녕하세요
    전 이번에 6월에 학부 졸업하고 60일 Grace Period 사용한뒤 8월1일부터 OPT가 진행중입니다. 새로운 OPT규정에 의해 90일안에 JOB을 잡아서 일을 시작해야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만약 90일안에 JOB을 못구해서 일을 못할경우 OPT가 만료되고 90일이후에 한국 에 돌아가야되나요? 혹시 이게 사실이라면 저같은 경우 10월31일이 90일인데.
    한국에 10월말에 돌아갈 비행기 끊어야 하나요?

    혹시 90일이후에도 미국에 체류하면 법적인 문제가 생기나요?

    그리고 만 일90일 이후에 미국에 체류해서 job을 찾을경우 일을 할 수 있나요?

    OPT고수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 OPT 75.***.45.105

      한국에 10월말에 돌아갈 비행기 끊어야 하나요? : Yes

      혹시 90일이후에도 미국에 체류하면 법적인 문제가 생기나요? : Yes

      그리고 만 일90일 이후에 미국에 체류해서 job을 찾을경우 일을 할 수 있나요? : No

    • ysp 68.***.26.233

      비고용 기간 제한일인 90일을 넘게 되면 불법으로 간주 됩니다. 90일 안에 고용이 안될 경우 1. SEVP에서 인가 받은 학교에 다른 학위 프로그램을 등록, 트랜스퍼 하는 방법 2. 미국을 떠나는 방법 3. 신분 변경 등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합니다

    • Jinagada 208.***.106.5

      Advise of OPT nim and ysp nim is right. You should leave until 10/31/08. But you have 1 more option. If you can do any volunteer jobs in your major area or intership until finding permanent job, you can stay in U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