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시민권 취득에 관하여 질문입니다.

  • #474581
    자녀 시민권 취득에 12.***.40.5 4836

    저희는 지금 가족 모두가 영주권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형편상 영주권 취득후라도 아내랑 아이가 한국에 들어가서 몇년 지내다보면 영주권 취소가 될거라고 예상합니다. 물론 Reentry Form을 쓴다고해도 장담은 못하는거라서요.
    아무튼 제가 계속 남아서 미국에서 시민권 취득을 하면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아내랑 아이는 시민권자인 저의 배우자와 자녀로써 영주권(아내) 및 시민권(아이)을 취득 할 수 있나요? 특히 자녀는 저의 시민권 취득후 바로 시민권자가 되나요? 어떻게 되지요? 몇년후 형편이 그렇게 될지도 몰라서 미리 알아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일이 없길 바라지만요. 아무튼 좋은 답변 미리 감사 드립니다. 모든분들의 좋은 소식 바랍니다.

    • 안젤라 169.***.3.13

      저도 궁금해서 인터넷 서핑을 해 봤더니 “지난 20001년 2월 27일에 발효된 미성년자시민권법(Child Citizenship Act of 2000)에 따르면 이 법이 발효된 이후에 (1) 부모중에 한사람이 시민권자이고, (2) 자녀가 만 18세가 넘지 않았고, (3) 그 자녀는 영주권자이고, (4) 시민권자인 부/모의 법적 및 사실상의 보호하에서 미국에 실제로 거주하는 미성년자는 시민권을 자동으로 취득하게 된다. 이를 Derivative Citizenship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그 미성년자는 이미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별도의 귀화신청(N-400)을 할 필요가 없고 이민국에 시민권증서(N-600)를 신청하거나 미국무성에 미국여권을 바로 신청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