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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지금 가족 모두가 영주권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형편상 영주권 취득후라도 아내랑 아이가 한국에 들어가서 몇년 지내다보면 영주권 취소가 될거라고 예상합니다. 물론 Reentry Form을 쓴다고해도 장담은 못하는거라서요.
아무튼 제가 계속 남아서 미국에서 시민권 취득을 하면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아내랑 아이는 시민권자인 저의 배우자와 자녀로써 영주권(아내) 및 시민권(아이)을 취득 할 수 있나요? 특히 자녀는 저의 시민권 취득후 바로 시민권자가 되나요? 어떻게 되지요? 몇년후 형편이 그렇게 될지도 몰라서 미리 알아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일이 없길 바라지만요. 아무튼 좋은 답변 미리 감사 드립니다. 모든분들의 좋은 소식 바랍니다.